국제 정치·사회

美 "北에 자유롭게 정보 유입돼야"... 외교부 "삐라금지법 취지 설명 중"

韓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의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여권을 중심으로 강행 처리하고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다시 한 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외교부는 이에 “입법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두고 국내 언론을 통해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며 우회 비판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이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미국 행정부, 의회 및 관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접촉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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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법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에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관은 또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미국 공화·민주당 하원의원들과 미국 전문가들, 유엔, 국제인권단체들이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고, 미국 의회는 내년 1월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여당은 “내정 간섭”이라며 미국 측 입장을 재반박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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