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비나 서버비를 납품 업체에 떠넘기는 온라인 쇼핑몰을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과 위반 행위 예시 등을 담은 ‘온라인 쇼핑몰 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 온라인 쇼핑몰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해당 지침 대신 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지침은 사전에 판매장려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 업체에 비용 청구 등을 못하게 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지침은 광고비와 서버비 전가 외에도 기부금, 협찬금, 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또 쇼핑몰이 납품 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 촉진과 관련이 있으며 납품 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부당 반품이나 판매 촉진 비용 전가,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됐다. 반품 금지 관련 조항에 위반되는 대표적 유형으로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물건을 납품 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추가됐다. 정당한 반품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 쇼핑몰에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규정했다.
이외에도 쇼핑몰이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 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키는 행위, 쇼핑몰이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 업자에 제조원이나 공급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은 각각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 과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 업자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디지털 공정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은 TV 홈쇼핑 위법성 심사 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 업태별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으로서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통해 법 집행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새 지침 가운데 판매 촉진 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적용 기간이 끝난 직후인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조항은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