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전해철 "노무현재단 이사 겸직신고 안한 것, 명백한 잘못"

20대 의원 당시 신고 않다 21대 국회때 신고

김형동 "장관 후보 되고 부랴부랴 신고한 것"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재단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전 후보자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후보자가 되고 부랴부랴 신고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이었던 2017년 7월 당시,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직을 겸직하면서도 국회에 겸직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전 후보자는 신고없이 이사직을 수행하다 21대 국회가 되서야 신고했으며,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기 4일 전인 지난 7일 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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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법을 위반, 20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대상이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전 후보자는 “20대 때는 공익법인은 겸직 신고를 안해도 되는 줄 알았다”면서 “이번에 알아서 신고했고 사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저만 (노무현재단에) 있는 게 아니라 현역의원이 또 있다”면서 “그분이 이번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겸직이 안된다 하더라. 처리하라고 해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어 “노무현재단 말고는 (겸직하는 다른 기관이) 없느냐. 특별히 여기에만 이름을 올린 이유는 뭔가”라고 묻자 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 말고는 없다. (이사로 있었던건) 노무현재단의 취지에 동의해서다. 원래는 이사를 한게 아니라 상임위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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