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TS, 30세까지 입대 연기할수 있다...병역법 일부 개정안 공포









월드스타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TS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진(김석진)은 오는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은 2027년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문화예술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기여했다고 추천한 자로 대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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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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