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이건희 회장 주식분 상속세 11조 확정 '역대 최대'

지분가치 19조…대출·매각 등 재원 마련 방안 관심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가족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 원대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상속세로 지난해 국내 총 상속세 납부액(3조 6,000억 원)의 세 배에 이른다.

22일 재계 및 증권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이 회장이 지난 10월 25일 일요일에 사망해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며 상속가액은 8월 24일부터 이날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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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삼성전자(4.18%),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간 종가 평균에 이 회장의 지분율을 반영하면 주식 상속가액은 총 18조 9,633억 원이다.


주식 상속세는 이 지분 가치에 최대 주주 할증률 20%, 최고 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해 약 11조 400억 원이다. 이 회장 별세 후 주가가 오르면서 지분 가치가 8,000억 원가량 불어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한 주식분 상속세보다 4,000억 원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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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외에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도 내야 한다. 이 회장은 에버랜드 땅 1,322만㎡를 제일모직과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

주식분 상속세가 확정되면서 상속인들이 막대한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법정 상속 지분은 배우자인 홍 전 관장이 3분의 1, 자녀들은 각 9분의 2이다.

상속세 재원은 상속인들이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경영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일부 지분을 매각해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에서는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운 만큼 이 부회장 등 유족은 현행 법에 따라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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