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에 대해 세금을 더 물릴 수는 있지만 복수의 주택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23조에 명시된 사유재산권을 흔드는 처사다. 경제적 자유를 중시하는 시장경제 원리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 119조 1항에는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10조)과 거주이전의자유(16조)를 훼손할 수도 있다. 그러잖아도 적은 부동산 매물이 더 줄어들어 주택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결국 거주이전의자유를 제약하게 된다. 전월세 공급은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가능한데 매물 부족이 심화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외국인이 1가구 1주택자인지 여부를 가려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이 시행돼 중국인 등 해외 투기 세력이 서울 주택을 사재기할 경우 집값을 폭등시킬 우려가 있다. 베네수엘라 등 일부 남미 국가들은 임대료 동결과 임의적퇴거금지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유사) 등을 통해 주택 보유와 임대에 대해 강한 규제 정책을 폈다. 하지만 민간 주택 공급이 급감해 되레 임대료가 급등하고 전세 매물이 사라졌다.
부작용 우려에도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등으로 편 가르기 해 내년 4월 재보선과 2022년 대선 등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심화시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반시장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