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美 ‘전단금지법’ 우려에…송영길, “인권은 유니세프가 효과적”

北 전문매체 38노스에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기고

“가짜 김정은·문재인 때리고 불태우는 행위도 허용”

“전단살포 금지는 박정희 정부 7·4 공동선언 따른것”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연합뉴스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연합뉴스



최근 미국 의회 일각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직접 미국 매체에 기고 글을 올리며 여론전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를 완벽히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권 문제는 세계식량프로그램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비판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전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38 North)에 기고한 ‘최근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마이클 맥카울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등이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려한 데 대해 “이러한 우려는 개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가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불태우는 연출에서부터 길거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모조품을 때리고 불태우는 행위까지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된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김정은 부자의 가짜 누드 사진 등 노골적인 내용이 담긴 풍선을 남북 경계선을 따라 북한에 보내는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국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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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간 협약 위반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1972년 보수 성향의 박정희 정부가 서명한 7·4 남북공동선언과 1991년 노태우 정부가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상호 비방이나 모독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명박·빅근혜 정부도 전단 살포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미 의회 의원들에게는 “세계 식량 프로그램과 유엔 아동 기금(UNICEF)같은 국제기 기금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그들은 결핵과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북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며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북한에게 외부 소식과 자료를 전달하고 북한 사회가 변화·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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