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동향

매출 안오르는 새내기 편의점주,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 해지 가능

1년간 의무 지켰음에도 예상매출 미달할 경우 계약 해지 가능

자동차정비, 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신규 제정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가맹점이 개업 후 1년간 관련 의무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을 못 올릴 경우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본부가 브랜드 이름을 바꿀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을 종료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점포 환경 개선과 관련해 본부와 다툼이 있을 경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부가 점포 인테리어를 바꾸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10년 넘게 운영하는 장기 점포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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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업종 특성을 반영한 개별 조항도 만들었다. 세탁소의 경우 세탁물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점주가 세탁물을 분실했을 때 점주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또 점주의 잘못으로 고객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본부가 이를 보상한 경우 본부는 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편의점과 세탁업과 관련해서는 영업 지역을 설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단순 면적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자동차정비업종에 대해서는 본부가 가맹점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근거, 평가항목,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카센터 가맹점주는 서비스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본부가 제시한 부품 모델과 유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정비, 세탁 업종의 경우 표준가맹계약서가 새롭게 제정돼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편의점 업종의 경우 2015년 이후 변경된 시장상황 및 법령 등을 반영해 개정함으로써 표준가맹계약서의 실효성이 높아져 가맹점주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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