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1월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한다

이낙연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속도 내주길"

김태년 "주호영도 1월8일까지 제정 공언…논의하자"

이낙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위해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다. 23일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모두 내년 1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중대재해법을 처리를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서 미처 처리 못한 민생·개혁·혁신·정의를 위한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면서 “산업재해 가족들이 혹한에도 단식농성하며 처리를 기다리는 중대재해법, 4·3 특별법, 택배 노동자를 위한 생활 물류서비스 발전법 등을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대재해법을 1월8일까지 제정하도록 임하겠다고 공언했다. 빠른 시일 내 상임위 법안 소위가 열려야 한다고도 말했다”며 “민주당은 야당과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려면 하루가 급하다.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까지 고작 2주 밖에 안 남았고 쟁점이 아주 많다”면서 “오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뜻을 모으면 안전소홀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법이 만들어진다”며 “산업재해 다중피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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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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