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리기사가 버려둔 차 음주운전한 40대男 무죄...법원 "긴급피난"

법원 "계속 정차 시 교통사고 가능성"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대리운전 기사가 내버려 둔 차를 차를 주차장까지 이동시킨 40대 남성이 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A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나 목적지인 노래방 건물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세운 뒤 떠나버렸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는 A씨가 건물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해 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돼 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며 이를 ‘긴급피난’ 상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인 등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기다리기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형법 제22조 1항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인 ‘긴급피난’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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