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버지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어머니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유산인 서울 동교동 사저 처분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유산상속을 둘러싸고 김 의원과 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벌이고 있는 법적 다툼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가처분 이의신청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5-3부(김용석·박형남·윤준 부장판사)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김 이사장이 김 의원의 동교동 사저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했다. 김 의원이 지난 22일 항고를 취하하면서 동교동 사저 처분을 금지한 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김 의원 측 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김 의원은 처음부터 법정 다툼을 원하지 않았고 오해에서 비롯된 다툼이었다”며 “가족 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원만한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취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부모님의 유지를 받들어 동교동 사저를 두 분의 기념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