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文대통령에 '검경인권조사과 신설' 건의

‘대통령 특별보고’ 진행

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청사./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적 통제기구를 위원회 안에 신설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23일 인권위는 이날 진행된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경인권조사과를 신설해 검찰·경찰권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검경인권조사과의 기능으로는 현장감시, 상담, 접수, 진정조사, 직권조사, 불시 방문조사, 정책권고 등을 들었다. 인권위는 “검찰권 통제기관은 인권위가 유일하나 담당 인력은 1명에 불과하고,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현장인권상담센터’도 접근성 제고가 목적으로 통제장치 역할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제도 신설, 비상임 인권위원의 증원(7인→9인), 조직 관련 사항은 규칙·예산 관련 사항은 ‘국가재정법’으로 변경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년 상반기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인권정책기본법’과 관련해 인권위와 법무부를 공동소관부처로 지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인권위는 “현행 법무부 안은 실태조사, 인권교육, 지자체 협력 등이 인권위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다”며 “인권위가 인권정책 권고·모니터링·평가 역할을 맡고, 법무부가 인권 정책의 집행 및 이행점검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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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혐오·차별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심화됐다고 지적하며 ‘평등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제도 변화에 민주적 통제와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며 공감을 표하고 “평등법 추진과 관련해 일부 반대도 있지만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특별보고에는 최 위원장과 송소연 사무총장, 최재성 정무수석,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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