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받은 대통령상이 논문 조작 등이 드러나 취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정부의 상금 3억원 반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이에 대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상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2004년 황 교수에게 수여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시상이 취소됨에 따라 상장과 상금 3억원을 반환하도록 황 전 교수에게 통보했다.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2004년 당시 과학기술부(현 과기정통부)가 황 전 교수에게 수여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짐’을 이유로 16년 만에 취소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전액을 기부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과기정통부는 황 전 교수의 국내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황 전 교수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청구 금액은 최소 기존 상금 3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동안의 이자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었다. 이 업적으로 당시 황 전 교수는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논문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부는 2006년 그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