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재산 축소 혐의 조수진에 150만원형 구형...의원직 상실 수준

총선 당시 재산 26억, 22억대로 축소신고 혐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48)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형을 구형했다. 의원직 상실 수준의 구형량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누락된 채권 5억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자를 받는 등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누락한 현금성 자산의 성격과 규모를 보면 누락할 유인이 충분해 보이고 당선 목적으로 재산이 허위 공표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 측은 “피고인이 재산보유 현황서에 기재한 재산은 22억 3,000만원”이라며 “실제 재산은 26억원으로 그 차이는 3억 7,000만원 정도”라고 맞섰다. 또 “선거인 입장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이 22억 3,000만원이나 26억원일 때 재산에 관해 다른 인식이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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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의원 측은 이날 동생 부부에 대한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이 신고대상인 줄 몰랐고, 과소 신고와 누락된 배우자 금융자산, 아들 예금 등이 모두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오늘은 제 아이 생일인데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다”며 “많은 분께 송구하고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너무 급하게 공천을 준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 지금의 일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7일 오후로 예정 돼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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