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인 이상 식당에 모이면 벌금"

코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인 23일 철도 이용객들이 서울역 내 푸드코트에서 1~4인석으로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관련 기사 3·29면 /오승현기자코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인 23일 철도 이용객들이 서울역 내 푸드코트에서 1~4인석으로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관련 기사 3·29면 /오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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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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