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 제한’

재판권 전원 위헌 결정…"유사한 기본권 침해 막기 위한 선언적 의미"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위헌확인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위헌확인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한 게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이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23일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이 낸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윤택 예술감독,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윤한솔 연출가, 그린피그, 시네마달, 정희성 작가 등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들이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게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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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정보 수입 행위가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에게 지원을 차단하는 위헌적 지시를 위한 것인 만큼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며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특정 예술인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것 역시 ‘자의적인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견해나 이념에 근거한 제한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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