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카드 공제율 쑥...50세 이상 여유자금 있으면 연금저축 추가 납입 하세요

국세청, 다음달 15일 간소화시스템 개통

카드 공제율 4~7월 80%…한도는 30만원 상향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아냐

의료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카드 사용은 중복 공제

안경구입·실손보험금·재난지원금 기부 자료 자동 반영

‘13월의 보너스가 될까, 세금 폭탄이 될까.’ 연말정산 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책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고 공제 한도액도 30만 원 상향됐다. 또 50세 이상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 계좌 납입 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됐고,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액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추가됐다. 다만 지난해와 같이 사내 학자금 지원과 실손 의료보험 수령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당 공제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느닷없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게 된다.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모든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 공제증명자료,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다음 달 15일부터 제공한다.







■카드 공제율 4~7월 80%…한도는 30만원 높아져

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기존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30%, 전통 시장, 대중교통 40% 등이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 공제율과 같다. 소득공제 한도도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300만 원, 7,000만~1억 2,000만 원 근로자 2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근로자 200만 원에서 30만 원씩 높아져 각각 330만 원, 280만 원, 230만 원이 됐다. 전통 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대신 보장성 보험료와 기부금은 카드 소득공제 없이 세액공제만 가능하다.

노후 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연금 저축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더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단 총 급여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기존 400만 원 한도에서 200만 원 상향된 600만 원으로 올라갔고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해서는 700만 원 한도에서 200만 원 상향된 9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 저축 상품은 가입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해 준다.


이와 함께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 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3년간 70%)을 적용받는다. 소득세 70%를 감면받는 경력 단절 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 교육이 추가되고 경력 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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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제로 가산세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절세 전략만큼 중요한 것은 실수로 부당 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 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 공제 등이다. 만약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 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인 근로자 A씨가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와 특별공제(보험료 10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 기부금 1,000만 원)를 적용했으나 A씨의 어머니는 양도소득 3,000만 원을 보유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공제 100만 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280만 원이 줄어들면서 A씨의 과세표준이 530만 원 늘고, 기부금 세액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가 축소되면서 A씨는 미납 세금과 가산세까지 366만 원을 토해내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여부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이 많고 근로자 본인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어 면밀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고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종교 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입비, 실손 보험금 수령액 자료, 전 국민 1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주 발생하는 틀리기 쉬운 부당공제 유형을 잘 확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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