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 절반이 온라인 구매…“이상 유무 즉시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 가구 구입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으로 가구를 주문하는 소비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794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며 “가구 구입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온라인판매 가구 관련 신청은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판매 가구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계약해제 및 청약철회 거부’로 피해구제 신청 중 27.1%를 차지했다. ‘실제 제품 등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다’는 피해가 6.2%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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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피해 중에서는 품질 관련 피해가 5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자는 사용상 부주의에 의한 문제라며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품목별로는 의자류가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28.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침대류 24.6%, 책상·테이블류가 15.9%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아 광고 이미지와 달리 일부 부품이 누락되거나 손상된 부품이 발송되는 사례도 발생한다”며 “배송 받은 즉시 혹은 조립 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반품과 청약철회가 순조로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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