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김영주, ‘새터민 고용률’ 공공기관 평가반영법 발의

“중앙행정기관 등 새터민 고융률 평가항목에 포함해야”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권고·권장수준 머물러”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김영주 수요공부 모임, 격랑의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김영주 수요공부 모임, 격랑의 한반도 정세와 국제정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고용률을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24일 발의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로 수정해 법안의 강제력을 높인 것이다.


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정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새터민을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을 통해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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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총 정원의 일정 비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다문화가족 및 중증장애인·새터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한 채용 노력에 배점을 부여한다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언급하며 “동 조문은 사실상 권고 및 권장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평가 반영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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