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프롭테크 육성·규제 개선…정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 발표

유망 신산업 집중 육성 등 3대 전략 설정

중개·감정업 등 '낡은 규제' 혁신도 추진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진흥계획을 내놨다.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등 방안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향후 5년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부동산서비스사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프롭테크 등 유망 신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고, 중개·감정평가업 등 기존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또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했던 부동산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1년여 간의 연구 수행과 다양한 업계 관계자·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자문단 자문 등을 거쳤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3대 목표, 3대 전략, 13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을 비전으로 부가가치 30% 상승, 일자리 20% 증가, 시장 투명상 강화를 3대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낡은 규제의 혁신과 기존 산업 활력 제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대국민 신뢰 확보를 설정했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프롭테크 적용 공공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프롭테크 업체가 신규 사업모델을 개척하도록 유도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지원한다.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을 창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또 전문연구를 거쳐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들의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에서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민간 데이터와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산업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중개업계에 대한 일률적 처분기준을 개선하고, 감정평가업계에서의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등을 통해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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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우수부동산서비스산업자 인증’의 실질적 인센티브를 늘려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공인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공인 표준이 없는 업종에 대한 산업표준 제정 추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 등을 세부 전략으로 세웠다. 또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빈번한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투명한 시장과 수요맞춤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등 국민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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