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마련하겠지만 가능하면 2020년 중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로 인해 특고에도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책 시행 이후 “플랫폼 종사자도 2022년 1월부터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 방식으로 납부하게 된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의장은 정부의 ‘탈플라스틱 대책’을 두고 “재활용 이전에 (폐기물) 원천 발생을 줄일 수 있게 플라스틱 사용 비중이 높은 기업은 캔, 유리, 종이재질로 대체하게 법 개정을 할 것”이라며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게 현재 시행 중인 대형마트 비닐봉지 금지도 2030년까지 전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플라스틱 사용은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 회의에서‘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고, 사용된 생활용 폐플라스틱은 다시 원료로 재사용하거나 석유를 뽑아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과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용기류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설정해 권고하기로 하고, 전체 용기류 중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에는 38%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업계와 소통해 제품군별 특성을 고려한 전환 목표를 설정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