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경수 상고심 주심 맡은 이동원 대법관은 누구

전교조 법외노조·이재명 선거법위반 사건서 소수 의견 낸 보수성향

이동원 대법관./연합뉴스이동원 대법관./연합뉴스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주심을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김 지사의 상고심을 배당받아 이날부터 상고 이유와 관련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주심은 이 대법관이다. 대법원 3부는 이 대법관을 포함해 김재형·민유숙·노태악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 대법관은 2018년 8월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소수 의견을 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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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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