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기장군, 해안가 캠핑·차박 금지 행정예고 시행

어항, 해수욕장 등서 2인 이상 야영, 취사, 음주, 취식 못해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통한 의견수렴 후 단속 예정

부산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차박(차량 숙박) 금지 행정명령이 예고됐다.

기장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 해안가 일대에 캠핑, 차박 등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기장군 일원은 ‘차박의 성지’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차박을 하면서 음식 섭취, 음주, 취사 시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기장군은 지역 내 어항과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이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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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부산 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내년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명령이 확정되면 10일간 계도 후 내년 1월 중으로 본격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야 불문 시행하고 행정명령 미이행자는 고발 조처(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어촌·어항법’을 준수해 어업활동을 위한 취식행위에 대한 적용은 제외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와 차박을 금지하는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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