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얻는 반사이익이 실질적으로 0.8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는 비대면 방식으로 ‘2020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는 2.42%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의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의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 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 수치는 항목 추가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으로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 부담 의료비 비중에 따른 실손보험금의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에 불과했다. 연구를 진행한 KDI 측은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며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와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는 반사이익 규모와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 등을 감안해 보험업계가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당초 보험업계는 만성적자를 이유로 20%대 인상안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비공식적으로 10%대의 인상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체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계획도 논의했다.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공개항목도 비침습적 산전검사, 치석 제거 등을 추가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비급여 특약을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4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7월 출시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사의료보험 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 의료복지와 국가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공사 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이 국회에 처음 논의된 만큼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