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속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유사 노래연습장 등 업소 8곳이 경찰에 단속됐다.
부산경찰청은 23일 오후 9시 이후 총 19건의 112 신고를 접수해 불법 영업을 한 업소 8곳을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업주는 영업금지 대상임에도 입구에 ‘집합명령 업소가 아닙니다’는 공지를 해놓고 노래방 시설을 갖춘 후 주류를 판매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 외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명령을 어긴 일반음식점 6곳,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피시방 1곳,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직접 판매 홍보관 1곳을 적발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연휴 등 연말 연시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