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숙박시설 관리 기준 일괄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3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숙박과 취사, 분양, 주민등록신고 등이 가능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규제에서는 자유로워 최근 생활숙박시설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았다.
특히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지정해 둔 상업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상권의 역할을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재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건축물을 지을 때 상업시설이나 오피스와 같은 비주거 용도 비율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활숙박시설 역시 비주거 용도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생활숙박시설과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비주거 용도에서 제외돼 용적률 규제를 받는다. 이에 서울시는 생활숙박시설도 오피스텔처럼 비주거 용도에서 제외 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106개 구역 중 생활숙박시설이 이미 불허용도로 지정된 구역을 제외한 63개 구역에 개정된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