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결론 언제 날까

윤-추 모두 불출석..징계절차 적법성 공방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께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속개했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에도, 지난 22일 정직 사건 1차 심문에도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추 장관 측은 이옥형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심문은 비공개이며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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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리에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루는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권자의 재량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2일 질의서를 통해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본안 심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은 심문에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뿐 아니라 절차적 위법 등에 대해 1차 심문 때보다 깊이 있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절차적 결함이 없고 징계 사유도 충분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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