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인사들의 행태는 더욱 심각하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에 대한 (법원의) 사법 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도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편견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라며 판사를 성토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 사찰을 통해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궤변을 폈고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비난하면서 ‘법관 탄핵’ 운운하는 것은 현 정권의 고질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공격했고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박형순 부장판사에 대한 해임도 촉구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1심 선고 후 신변 보호 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러니 법조계에서는 “정권 비리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을 징계한 것처럼 권력 비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도 재판에서 손을 떼게 할 것이냐”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새로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판사 등의 수사까지 맡게 되면 검찰과 법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더 흔들리게 된다.
민주화를 외쳐온 집권 세력은 입으로는 ‘사법부 개혁’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여권이 이처럼 폭주하면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 위의 지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이 법관 탄핵 등으로 법치의 보루인 사법부까지 겁박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되고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