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여직원의 머리를 감싸 당긴, 이른바 ‘헤드록’을 한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회사 대표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씨의 머리를 잡아 가슴으로 잡아당기는 이른바 헤드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B씨가 이직의 뜻을 표현하자 “이 X을 어떻게 해야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덩이를 잡아야 하나”라며 B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욕을 자극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A씨가 헤드록이 객관적으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불쾌하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회식에 참여한 동석자가 “이러면 미투다. 그만하라”라고 A씨를 말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동으로 B씨의 인격권이 침해당했을 수는 있지만, 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회식 장소가 공개 장소였고 두 사람이 연봉 협상이나 근무 여건에 대해 대화를 했을 뿐 A씨의 성적인 언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A씨의 헤드록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A씨가 접촉한 B씨의 머리나 어깨를 사회 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뤄지는 기습추행은 동석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고 해도 정상참작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팔이 B씨의 목에, A씨의 가슴이 B씨의 머리에 닿은 것 역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전후에 한 말도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본 근거로 들었다. “B씨가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을 안 하고 있다”, “이X 머리끄덩이를 잡아 붙잡아야겠다” 등의 A씨의 말은 B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하게 해 B씨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것이다.
A씨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B씨의 진술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동석자가 A씨의 행동을 가리켜 “이러면 미투다”라고 말한 점은 비록 법적 평가는 아니지만 제3자가 A씨의 행동이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했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이직을 막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동기가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