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놓고 정 교수 측의 주장과 증언들이 재판부의 판단과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그간 법정에 출석한 수많은 증인의 진술을 종합해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 측은 조씨가 2009년 5월 국제인권법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관련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의 당일 찍힌 국제학술회의 영상에 담긴 여학생이 조씨라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가 “조씨는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동영상 속 여성은 조씨와 얼굴이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장씨가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세미나장의 맨 뒷줄에 앉았다고 진술했는데, 동영상 속 여성은 중간 부분에 앉아있었다는 사실에 무게를 뒀다.
센터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영상 속 여성을 조씨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약 10년 동안 조씨의 얼굴도 사진도 본 적이 없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진술도 재판부의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재판부는 “조국과 같은 대학 교수로 근무하는 한 원장이 피고인과 조국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조씨를 만난 기억이 없다’는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또 조씨가 장 교수의 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서도 단국대 연구원이던 현모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논문 작성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씨가 법정에서 “조씨는 실험을 통해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고, 조씨가 한 실험 결과도 논문 작성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논문을 작성할 때 조씨가 현씨의 지도 아래 도출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장 교수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최 전 총장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전화로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도 통화했다고도 진술해왔다.
정 교수가 “총장님, 우리 딸 예뻐했잖아요. 애를 봐서라도 그렇게(위임했다고)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최 전 총장의 진술 등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23일 사문서 위조 등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