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002320)그룹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를 추진하며 자회사 정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두 대형 항공사(FSC)의 성공적인 합병을 위해서는 자회사들의 정리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자회사 매각 및 합병 등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최근 인수위원회와 외부 전문기관이 아시아나항공 실사 및 인수 후 통합(PMI)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3월 17일까지 항공사들의 통합과 중복사업 통폐합, 고용안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을 만들 계획이다. 한진그룹은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들은 통합 법인을 만들어 별도의 경영진이 운영할 예정이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시너지 효과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비핵심 사업부들의 통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성공적인 인수·합병(M&A)을 위해서는 매각 대상에 포함된 사업부 간 정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먼저 기내식 사업부 간 합병이 관건이다. 지난 17일 대한항공은 기내식·기내면세품 판매 사업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신설법인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는 한앤컴퍼니가 지분 80%, 대한항공이 20%를 보유한다. 한앤컴퍼니가 최대주주로 씨앤디서비스의 경영을 맡고, 대한항공은 씨앤디서비스와 기내식·기내면세점 판매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대한항공이 매각 이후에도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에 일정 기간 기내식 공급을 맡기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부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계약은 지난 2016년 게이트고메스위스와 함께 만든 게이트코메코리아(GGK)가 맡고 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과 게이트고메스위스의 계약에 따르면 귀책사유로 합작 해지사유가 발생할 시 양측은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과 풋옵션(팔 수 있는 권리)을 통해 합작계약을 청산하게 된다. 계약서에 명기된 귀책사유에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권 변동 등도 포함돼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매각되며 법인이 사라질 경우 GGK의 해지 사유가 발생해 현재 최대 주주인 RRJ캐피탈이 풋옵션을 행사,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경우 대한항공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RRJ캐피탈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한앤컴퍼니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다른 자회사인 아시아나IDT(267850)의 경우 한진그룹의 자체 시스템통합(SI) 법인인 한진정보통신과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IDT는 전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의 아들 박세창씨가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대주주는 아시아나항공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IT시스템 통합 구축 및 컨설팅, 솔루션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진정보통신과 아시아나IDT 간 합병이 이뤄질 경우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예약발권 관련 시스템이 같을 뿐 아니라 항공사 간 시스템 호환성이 높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5일부터 아시아나항공과 연결 탑승 수속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시스템 통합 작업에 착수했다.
이 외에도 매각 대상에 포함됐던 금호리조트는 현재 별도의 매각이 진행 중이다. 최근 금호리조트 매각주관사 NH투자증권과 딜로이트안진은 금호석유화학, 칸서스운용 등 5곳을 인수 적격 후보(숏리스트)에 선정해 별도의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상 거래 대금은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