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與 '윤석열 탄핵' 주장 솔솔…실현 가능성은

김두관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 준비"

"헌재 탄핵심판 인용 쉽지 않을 것" 분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다시 복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탄핵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의결은 낙관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인용을 두고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복귀를 두고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며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인 윤 총장이 복귀했다. 실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언론-보수 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이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에 다름 아니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174석을 가졌기에 의결 자체는 어렵지 않다”면서도 “최종 관문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174석을 가졌기에 의결 자체는 어렵지 않다”면서도 “최종 관문인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25일 성탄절에 이어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윤 총장은 전일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소환조사를 줄이고 중대범죄수사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원전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윤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동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