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은행업무 때 신분증으로 OK

외교부, 28일부터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자료 제공=외교부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자료 제공=외교부



내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도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금융 거래 때 신분증으로 쓸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나 재외국민의 금융 거래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과 함께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권의 진위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내 12개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중 모든 은행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여권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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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 시행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발급된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금융사가 여권에서 추출한 성명과 여권번호 등의 정보를 외교부에 전송해 진위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단수 여권과 여행증명서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와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국민의 금융 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여권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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