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원 안팎의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난 추석 직전 지급한 2차 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에다 임대료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영업금지·제한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최종 조율해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이후 당정은 해결 방안 마련에 착수해 ‘현금 정액 지원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3조원+α’ 규모로 준비하던 3차 재난지원금 중 α를 큰 규모로 추가해 임대료를 정액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차 지원금 규모는 총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존 계획보다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것은 소상공인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당정이 ‘신속한 지원’에 방점을 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애초 계획한 3차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추가 지원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당정 모두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긋는 것으로 정리했다. 추경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는 것보다 이미 준비 절차에 들어간 3차 지원금을 늘려 큰 규모로 빠르게 지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소상공인 중 임차인을 가려내려면 행정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든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는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라도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봤다면 임대료 지원분이 추가된 3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에 꼭 임대료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부는 2차 지원 때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원으로 차등을 뒀던 틀을 이번에도 유지할 전망이다. 임대료 지원액은 가장 타격이 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100만원 안팎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때와 같은 방식의 기본 지원금에 임대료 지원액을 얹어주면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50만원이 된다.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안에서도 차등을 두는 문제는 막판 조율 중이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독서실, 오락실 등이다. 이 중 PC방의 경우 2차 때는 집합금지 업종이어서 최대 액수 지원금을 줬으나 이번에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 전망이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