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 탄핵' 몽니 부리는 김두관…법조계 "법적으로 말도 안돼"

金 "대통령 안전 지켜야" 연일 공세

與 내부서도 "실속 없다" 신중모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민주당원들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 이후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권에서도 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사유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며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과 보수 야당으로 이어진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인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윤 총장 탄핵 추진의 이유로 ‘대통령의 안전’을 거론한 셈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이에 동조한 것을 비롯해 민주당 게시판에도 “180석으로 윤 총장과 판사를 함께 탄핵하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김 의원이 본인 수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난리 치는 이유가 있었다”며 ‘김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지난 3월 법정 증언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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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쏟아졌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기) 어렵다”며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속히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법조계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은 검찰총장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 판단은 징계 사유가 일부 맞지 않는 데다 징계위원회의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는 것인데 무슨 사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탄핵 의지를 꺾지 않았다. 김 의원은 26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일부 의원들의 충언은 잘 들었지만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 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윤경환·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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