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차등지급

당정, 내달초부터 3차 지원금 시행

580만명에 '기본금 100만원+a'

상가 임대료 낮춘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율 50%→70%로 상향

노영민(왼쪽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노영민(왼쪽부터) 청와대 비서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내년 1월 초부터 100만~3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 50%에서 70%로 상향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 후 이 같은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시행 계획을 설명했다.

2815A01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주요 계획


당정은 일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기본 지급하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와 택시 기사,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 등을 합치면 “지원 대상은 580만 명으로 내년 1월 초 지급을 시작해 1월 말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예산은 당초 계획인 3조 원에서 5조 원 안팎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3차 지원금으로 편성된 3조 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 5,000억 원, 내년 예비비 예산 등을 더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당정은 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게 현행 50%보다 많은 70%를 세액공제해준다. 임대료 인하분의 최대 70%를 되돌려받게 되는데 혜택을 받게 될 임대인의 소득 기준 등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하는 29일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자금 지원과 내년 1~3월 석 달간 전기요금, 고용 및 산재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특고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별도 소득 안정 지원 금액도 29일 발표한다. /윤경환·양철민기자 ykh22@sedaily.com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