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제도 개선

선정과정 투명성 확보, 기업 납품기회 제공 확대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종전 공사현장 및 물품별로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수기로 추첨해 선정하던 것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정부공사에 어떤 관급자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얼마나 납품되는지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물품별 납품가능 업체수에 따라 업체별 물량배정 한도를 세분화해 하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업체에 관급자재 납품기회가 돌아가도록 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관급자재 물량의 약 10%가 종전에 납품하지 못하던 업체에 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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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발주한 공사는 관급자재 선정 주체를 낙찰예정자(건설업체)에서 발주자(발주기관)로 변경해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설계 의도와 달리 관급자재를 변경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백승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납품은 기술개발업체가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경로”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관급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납품기회도 보다 공평하게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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