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내년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를 정리해 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다. 올해(8,590원)에 비해 1.5% 인상됐다. 주당 40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월 급여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209시간, 주휴시간 포함)이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매년 단계적으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도 예외는 없다.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상여금, 3%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는 전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면 상여금 27만2,810원(182만 2,480원 중 15%), 복리후생비 5만4,562원(182만 2,480원 중 3%) 이상은 전부 최저임금을 지급했느냐의 여부를 따질 때 임금으로 포함된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치인데. 일자리안정자금도 줄어드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해온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수준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에 그친 점을 고려해 소폭 하향 조정된다. 5인 이상 사업체는 올해 1인당 월 9만원에서 내년 5만원, 5인 미만은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4만 원 내린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어디까지 확대되나?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미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수근로형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구체적 기준을 두고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는데?
△소위 ‘빨간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30~299인 미만 기업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한다. 이전까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은 주휴일(1주에 하루)과 근로자의 날 뿐이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했지만(약정휴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 유급이 된 것이다. 이날 근로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8시간 이내는 50%를, 8시간 초과의 경우 100%를 가산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떻게 받나?
△내년부터는 파견·용역 회사가 회사 전체가 아닌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예를 들어 파견 업체가 A·B·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했는데 A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파견 업체는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1개월 동안 해고하지 않으면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계획(근로자휴직계획)을 휴업 후 사흘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 서류를 마련하기에 시간이 촉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집합금지·집합제한명령으로 휴업한 경우 사후 신고 기간을 30일로 연장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확대되나?
△내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SW)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특고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현재 14개에서 15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특고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질병·부상·임신·출산 등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