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초대 본부장의 임명 지연으로 초기에는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초대 국수본부장을 내부에서 선발할지 외부 공모로 뽑을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국수본부장의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 임명 전까진 직무대리자를 지정해 본부장 직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경찰청 산하에 설립된다. 국수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경찰 계급상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인 치안정감에 해당한다. 국수본부장을 경찰 내부에서 선발할 경우엔 ‘경찰청장 추천→행안부장관 제청→국무총리 경유→대통령 임명’ 등 일반적인 총경 이상 임용 절차에 따르게 되고, 외부 공모 땐 ‘서류심사→신체검사→종합심사→임용’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내년 1월 1일 국수본 출범에 맞춰 본부장이 임명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당분간 직무대리 운영 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 청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준비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화상교육과 워크숍,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해 제·개정 법령 및 변화된 수사절차 교육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도 신규 수사절차와 서식 등이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년부터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데 이는 ‘2021년 1월1일 이전 입건 사건’에도 적용된다. 김 청장은 “신법 시행 이전에 입건해 수사 중인 경우에도 신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