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에 대한 재판부의 인용결정은 상식과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되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체적 하자에 대한 선입견에 기초해 절차적 하자를 우선한 판단”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염 최고위원은 특히 “의사정족수에 대한 상식과 법률적 판단에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하는 부적절한 판단”이라며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징계위원을 모두 기피신청해버리면 징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염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4일 법원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징계 처분이 의결정족수인 4명에 못미치는 3명의 결정으로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역시 염 최고위원과 같은 점을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법원 결정 이후 대통령은 국민 앞에 겸손하게 사과했지만,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 등이 매우 부적절했다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헌법정신을 운운하며 오만함의 끝을 보여준다. 더욱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염 최고위원은 또 “사람에 의지한 개혁은 수 많은 변수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며 “신속한 검찰개혁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 권력기관 개편과 개혁입법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