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장,"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청와대 보고된 적 없다"

상급기관 서울청·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아

"담당 수사 경찰관 자체 감찰 계획 없어"

김창룡 경찰청장김창룡 경찰청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처벌받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건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8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은 11월 6일 발생해 서초경찰서가 11월 12일 내사 종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청장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께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라고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기사는 사건 직후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피해 부위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김 청장은 전했다.


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12일 서초서는 현장 상황, 피해자 진술, 과거 판례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관련기사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특가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지만 서초서가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청장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사안에 따라 특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서초서가 폭행죄로 의율했다”고 답했다.

‘단순폭행’으로 판단했더라도 입건 후 불기소 의견 송치가 아닌 내사종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초서에서 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여 폭행죄를 적용하기로 했고 발생보고 이후 입건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돼 공소권 없는 사안으로 내사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내외부로부터 회유·선처 부탁을 받았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건 담당자 등에 대한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수사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이 가지게 될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더라도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 (검찰의) 재수사요청 등 경찰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다”며 “내ㆍ외부 통제장치 마련을 통해 앞으로 경찰 종결사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