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변이 코로나 비상…英·남아공發 입국자 음성확인서 의무화

■ 해외 입국자 방역 대폭 강화

외교 등 사유 외 신규비자 중단

격리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도

2915A05 변이바이러스유입차단방안



정부가 영국발(發)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영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 운항 중단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1월 7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 영국과 또 다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하는 이들도 앞으로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8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남아공발 입국자(경유자 포함)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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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해당 조치의 적용 기한을 늘려 내년 1월 7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그동안에는 파키스탄·카자흐스탄·필리핀 등 방역 강화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만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영국과 남아공도 적용 대상 국가로 추가됐다. 남아공에서는 최근 영국과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국가에 대한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은 중단된다. 격리 면제서 발급 제한 기간은 기존 31일에서 내년 1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정 본부장은 “영국에서 시작된 변이와 남아공에서 시작된 변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2개 국가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은 영국이나 남아공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만큼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전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해 확진될 경우 변이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방대본은 29일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분야의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예방연구소장과 양국의 코로나19 의견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코로나19의 연구 협력을 포함해서 향후에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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