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실거주용 빼고 다 팔아라" 이재명 권고에, 경기도청 고위 공직자 30%가 처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경기도청 고위 공직자 중 약 30%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권고에 따라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했다.

경기도는 이달 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상 다주택 공직자의 30% 이상이 실거주 1주택 이외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사를 해보니 부모님이 살고 있다든지 농가주택을 별장으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실거주용 여부”라며 “다주택을 인사 감점요소로 적용하겠다고 했더니 30% 넘게 판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여부 외에도) 능력이나 성과 등을 종합해서 인사를 한다”며 “다주택 여부에도 감점요소를 상쇄할 우월요소, 가산요소가 있으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할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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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28일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위 공직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우선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 등이다.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인 도 고위 공직자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8.3%(94명)였다.

도는 4급 이상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 처분 여부를 평가 요소로 적용한 인사를 오는 31일께 단행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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