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언주, 여론조사 결과 '사전 유포' 의혹 제기…"선거에 영향 미치는 불법행위"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내년 4월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전격 출마한 이언주 국민의힘 예비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의 ‘사전 유포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언주 예비후보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일보와 YTN이 공동으로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적합도 등’ 여론조사 결과 사전 유출과 관련,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 예비후보 선대위는 “두 언론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의 유포로서 공직선거법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선대위는 선거여론조사결과의 사전 유포자를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선관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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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선대위는 여론조사 결과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유포되고, 공표 전에 상대 후보 측에서 이를 퍼뜨리며 홍보하고 있는 점은 이번 여론조사의 사실상 주체와 비용부담자 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도 그 신뢰도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 후보의 구체적인 지지율을 적시하며 경쟁하고 있는 타 후보에 비해 오차범위를 넘어선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문자메시지가 확인됐다”고 지적한 뒤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의 사전 유출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날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사전유출 조사를 의뢰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수사의뢰나 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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