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TikTok)’의 사용 금지 조치를 막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사실상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건 1심 명령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칼 니콜스 판사는 지난 7일 상무부가 미국 내에서 틱톡의 콘텐츠 전송 서비스와 데이터 호스팅, 기타 기술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니콜스 판사는 상무부가 인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의 사용 금지를 추진하면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권한을 넘어 자의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9월 말 상무부 조치를 잠정적으로 막는 예비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상무부는 애초 11월 12일부터 미국 회사들이 틱톡의 앱을 활용해 사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9월에 내놓았고, 이는 사실상 틱톡의 사용 금지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애플 등 미국의 모바일 사업자는 틱톡을 모바일 앱스토어에 추가할 수 없고, 아마존과 알파벳 등도 틱톡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틱톡 측은 소송을 내고 미 정부의 조치가 자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면서 시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20일 퇴임하기 전에 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1억 명에 이르는 미국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에 대한 각종 규제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