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회계 결산 코로나19 대비 비대면 준비 필요

금감원 기업·감사인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020년 회계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를 수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의 기업 결산·감사 절차 적용이 어려워질 경우 비대면 방식 등 대체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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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감원은 감사인이 실시간 화상 중계기술을 활용해 재고 실사를 관찰하고, 해외 실사는 해당 국가에 있는 적격 회계법인이 입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비대면 감사 절차 실무가이드를 안내한 바 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자산손상 검사 시 회수가능가액 추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년 초 배포될 추가 감독지침을 참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사는 2020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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