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의혹 물음표 남긴 채...박원순 사건 5개월 만 수사 종결

성추행 피소 '공소권 없음' 결론

방조 사건은 '증거부족 무혐의'

검찰 수사서 진실 밝혀질지 주목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지난 7월 영결식을 하기 위해 서울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지난 7월 영결식을 하기 위해 서울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성추행 의혹은 풀지 못한 채 5개월여 만에 종결됐다. 경찰은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의 경위와 성추행 피소의 연관성이 드러날 지 주목된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 실종 하루 전인 지난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을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7월 10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엿새 뒤인 16일부터 46명을 투입한 전담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강제추행, 강제추행 방조, 2차 가해 등의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한데다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인데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연합뉴스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연합뉴스


경찰은 지금까지 서울시 비서실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참고인은 진술이 피해자와 배치돼 전화 통화를 통한 대질신문이 1차례 진행됐다. 다만 대질신문에서 양측의 일치된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한 경찰은 사망 경위에 대해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사망 동기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휴대폰에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의 경우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제3의 인물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사진을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6명은 기소 중지 의견(해외 체류·인적 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문건 유포에 가담한 5명에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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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밖에도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1명을 입건·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권자인 유족의 고소 의사가 없어 각하 의견으로 수사를 마치기로 했다.

이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범죄 혐의와는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경찰이 밝히지 않았다”며 “피고소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조사 결과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성추행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만큼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피소 사실을 알았는지도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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