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앞서 檢은 징역 2년6개월 구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 전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옛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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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보석 상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는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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