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 21일 실시된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제 1차 시험’ 당시 일반 응시생과 분리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험생 105명중 6명이 시험을 보았음에도 결시처리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로 인해 확진 수험생 중 합격선 이상이 점수를 받았음에도 과목별 합격자 사정시 순위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험 후 약 한 달간 이를 모르고 12월 29일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뒤늦게 결시처리 오류를 발견했다. 이들 결시 처리 오류 수험생 6명을 포함해 과목별 합격자를 재산정한 결과 선발과목중 체육(일반)과목에서 합격점이 당초 발표했던 75점보다 상향 조정된 75.33점으로 변경됐다. 그 결과 누락된 6명의 응시생중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2명이 합격 처리됐다. 대신 당초 29일 발표됐던 합격자중 7명은 합격 취소 통지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다른 선발과목인 보건(일반)과목에 대해서도 결시 처리 오류로 누락된 수험생을 포함해 재산정했다. 그 결과 합격선은 68.33점으로 동일했으나 합격인원은 1명 늘어 122명으로 변경됐다.
이번 사태로 합격취소 처리된 한 응시생은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합격)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시험을 본 뒤로 한 달이라는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오늘 발표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자가격리자 시험자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합격선을 내 합격자를 취소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