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
3월(1차), 9월(2차)에 걸쳐 약 8억원을 감면한 데 이은 세 번째 대책으로 내년까지 총 1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못 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일할 계산해 임차인에게 전액 환급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용이나 경작용, 건물 진입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모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